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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행(입찰)보증보험

  • 응찰자(보험계약자)가 각종 계약에 응찰하여 낙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발주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이행(계약)보증보험

  • 채무자(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보증금이 채권자(피보험자)에게 몰수 또는 귀속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3 이행(선금급)보증보험

  • 선금급(전도금) 또는 전도자재가 지급되는 각종 계약에서 채무자(보험계약자)가 선금급 등을 지급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된 선금급(전도금) 또는 전도자재에 대하여 채권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4 이행(하자)보증보험

  •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준공검사 또는 검수가 끝난후, 하자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채무자(보험계약자)가 하자보수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5 이행(상품판매)보증보험

  • 각종 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지는 채무자(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6 신원보증보험

  • 고용직원(피보증인)의 불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로 인하여 고용주(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또한 특별약관이 첨부되면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그에 따른 손해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 7 생활안정보증보험

  • 생활안정자금을 지원 또는 대출받은 보험계약자가 상환기일에 그 자금을 상환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금융기관 또는 관련단체)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8 인,허가보증보험

  • 인가, 허가, 면허, 승인, 특허, 등록 등의 출원자가 허가 관청에 예치하여야 할 각종 인허가 보증금(예치금)에 대신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인·허가를 받은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인·허가관청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상품.
  • 9 공탁보증보험

  • 보험계약자인 신청인의 가압류 · 가처분 · 가집행 신청 및 소송계속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는 해당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소송비용확정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