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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 생활안정보증보험 이미지
  •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이란?
    직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회사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여 주거나 금융기관을 통하여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경우 직원의 대출금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보상하는 손해

  • 생활안정자금을 지원 또는 대출받은 보험계약자가 상환기일에 그 자금을 상환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금융기관 또는 관련단체)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와 자금관리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을 지체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보험기간

  • 보험기간은 자금지원(대출)기간으로 합니다. 단, 보험증권 발급시 자금지원(대출)일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예정지원(대출)기간에 일정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은 지원(대출)원금 또는 지원(대출)원금에 일정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 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우리회사 소정양식)
  • 자금지원(대출) 계약서 사본
  • 직원 재직증명서

협약체결절차

협약체결절차 협약체결절차 협약체결절차
1.협약체결신청 및 서류제출 1.협약체결심사 3.협악서작성 및 교환 4.보증보험증권이용

협약체결구비서류

  • 협약체결 요청 공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최근 결산기의 감사보고서(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등 공산력 있는 자료
  • 자금대여규정 사본 1부
  • 대출계약서 또는 신청서 사본 1부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