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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탁보증보험 이미지
  • 공탁보증보험이란?
    각종 민사사건을 신청함에 있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등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해야 할 공탁금을 대신하는 상품입니다.

보상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인 신청인의 가압류 · 가처분 · 가집행 신청 및 소송계속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는 해당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소송비용확정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득하여야 합니다.

보험기간

  • 보험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나, 보험자의 책임담보기간이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은 신청인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등에 따라 담보로 제공해야 할 공탁금액으로 합니다.
    *예시: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사건일 경우, 청구금액의 2/5를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 담보제공명령서 또는 보증서 제출 허가서(사본). 단, 가처분 · 가집행 · 소송비용담보 및 강제지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인 경우, 소장(가처분신청일 경우에는 가처분신청서) 사본 추가제출
  • 사업자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보험가입절차

협약체결절차 협약체결절차 협약체결절차
서울보증보험 신청인 법원 1. 민사사건신청 및 공탁금으로 보증보험증권 제출허가 신청(신청인에서 법원) 2. 공탁보증보험 증권제출 허가(법원에서 신청인) 3. 보증보험 청약(신청인에서 서울보증보험) 4. 공탁보증보험 증권발급(서울보증보험에서 신청인) 5. 공탁보증보험 증권제출(신청인에서 법원) 6. 민사사건신청 접수(법원에서 신청인)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