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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보증보험 이미지
  • 신원보증보험이란?
    취직을 하여 신원보증을 필요로 하는 직원을 위하여 신원보증책임을 대신 부담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보상하는 손해

  • 고용직원(피보증인)의 불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로 인하여 고용주(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또한 특별약관이 첨부되면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그에 따른 손해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보험기간

  • 단기 6개월에서 장기 5년까지 원하는 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 피보증인당 최고 10억원을 한도로 고용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으로합니다.

보험계약 체결방식

  • 신원보증보험은 고용된 직원(피보증인)이 보험계약자가 되는 방식과 고용회사(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 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우리회사 소정양식)
  • 신분증(고용직원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 피보증인 고지서 또는 직위고지서(고용회사가 보험계약자인 단체계약의 경우)

특별약관

  • 신원보증보험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통약관 이외에, 다음과 같이 특별약관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종류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있는 보험계약내용
추가위험부담 특별약관(I) 피보증(고용직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
추가위험부담 특별약관(II) 피보증인(고용직원)이 피보험자의 사업장 이외의 곳에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운송하던 중 절도, 강도를 당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화폐를 선의로 수취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
*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Ⅱ) 첨부를 원하시는 경우 영업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 사전준비 사항

* 피보증인(고용직원)께서는 피보험자(고용회사)에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금액(예:5백만원)
  • 보험기간(예: 2012.1.1~2012.12.31)
  • 특별약관 첨부 여부(예: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1)만 첨부)
  • 피보험자(고용회사)의 정확한 상호 또는 본점 사업자등록번호(예: 서울보증보험㈜ 또는 120-81-13002)
    ※ 피보험자(고용회사)의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아시면 신속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