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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보증보험이란?
- 건설공사 등 각종 계약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성실한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상품으로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하자보증금, 선금급지급에 대한 담보, 물품(외상)판매대금, 기타 각종 지급보증에 대한 담보를 대신하여 활용됩니다.
이행(입찰)보증보험
- 응찰자(보험계약자)가 각종 계약에 응찰하여 낙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발주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기간 및 보험가입금액
- 보험기간 : 통상 입찰일 이전일을 보험기간 개시일로 하고, 입찰일로부터 30일 이후 되는 날을 종료일로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은 계약서 또는 관계법령상 요구되는 보증금액 또는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요구하는 담보금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