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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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보증보험이란?
- 각종 인・허가와 관련하여 해당 인・허가 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예치금 또는 보증금을 대신하는 상품입니다.
보상하는 손해
- 인가 · 허가 · 면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행정행위에 따른 제반 인 · 허가조건을 보험계약자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허가관청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기간
- 보험기간은 인 · 허가기간으로 하되, 보험기간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은 피보험자인 허가관청에게 예치(공탁 · 예탁 · 납부 등) 하여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 허가서 또는 예치금통보문(원본 또는 사본)
- 사업자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