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급 : 자동차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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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렌트란?
- 렌터카 임대차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미납입차료, 잔여임차료의 일정비율의 위약배상금) 지급보증
보험계약자
- 렌터카 임차인
피보험자
- 렌터카 임대업체
보험금액
- 렌터카 주계약서상 담보금액 (피보험자가 요구하는 금액)
보험기간 및 계약기간
- 주계약기간 (렌터카 임대차기간)
보증내용
- 렌터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 초과운행 부담금 및 해지위약금 지급보증
참고
- 계약자 신용등급 및 업력 등에 따라 가입금액 한도 다르게 적용됨 (개인: KCB 기준 / 법인: CRS 기준)
- 기본한도 범위내 청약은 자격 및 소득증빙 제출 생략
- 기본한도 초과 청약은 상담 (한경희, 함향임: 031-444-6536 / 445-6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