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신용보험 비교
구분 | 보증보험 | 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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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 채무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채권자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 |
피보험자 | 채권자 | 좌동 |
보험청약형태 | 개별계약(일부종목 단체 및 포괄계약 형태로 운용) | 단체계약 (포괄협약등) |
보상비율 | 손해액 전액 보상 원칙 | 손해액 중 부분(50~90%) 보상원칙 (피보험자 일부 손해부담) |
총보상한도액 |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 일관계약 또는 포괄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보상한도액 이내에서 보상 |
채권보전 | 보허계약자의 신용도에 따라 상이 (경우에 따라 보증인 또는 담보 필요) |
신용인 수원칙(채무자 자격 및 가입한도약 사전제한 기능) |
신용보험의 부분보상제도
- 신용보험은 피보험자가 연체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하고, Moral Hazard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해를 분담하는 부분보상제도를 운영합니다.(보험료 산정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