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급 : 택배위수탁 (우체국물류지원단 소포위탁배달 관련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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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물류지원단 소포위탁배달 관련 상품으로 피보험자 요청에 따라 실제 손해액을 담보하고자 이행(지급) "택배위수탁" 적용
보험 계약 내용
- 상품: 이행(지급) "택배위수탁"
- 보험 계약자: 위탁계약 배달원"
- 피보험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106-82-05309
- 보험가입금액: 주계약금액(VAT 포함)의 10%
- 기간: 2년
구분 | 위수탁계약 | 도급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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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명 |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계약 | 소포우편물 배달 도급계약 |
유형 | 영업용 차량 소유 위탁계약 배달원 | (피보험자)회사차량 이용 도급계약 배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