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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급 : 택배위수탁 (우체국물류지원단 소포위탁배달 관련 상품)

  • 택배위수탁 이미지
  • 우체국물류지원단 소포위탁배달 관련 상품으로 피보험자 요청에 따라 실제 손해액을 담보하고자 이행(지급) "택배위수탁" 적용

보험 계약 내용

  • 상품: 이행(지급) "택배위수탁"
  • 보험 계약자: 위탁계약 배달원"
  • 피보험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106-82-05309
  • 보험가입금액: 주계약금액(VAT 포함)의 10%
  • 기간: 2년

참고

구분 위수탁계약 도급계약
주계약명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계약 소포우편물 배달 도급계약
유형 영업용 차량 소유 위탁계약 배달원 (피보험자)회사차량 이용 도급계약 배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