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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절차

  • 1 보험의 청약

  • 보증보험 청약서 및 제반서류를 저희 회사 각지점 또는 대리점으로 제출합니다.
  • 2 보험청약 내용심사

  • 보험청약내용과 저희 회사가 보증하게 되는 채무의 내용에 대하여 심사합니다.
  • 3 보험계약자에 대한 신용평가

  • 보험계약자의 신용도
    (직업, 재산정도, 기업일 경우 업력, 매출액, 자본규모 등)를 평가합니다.
  • 4 채권보전

  • 보험계약자의 신용도와 보증금액(보험가입금액)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채권보전 조치(연대보증인 입보 등)를 취하기도 합니다.
  • 5 보험료의 영수 및 증권발급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일시 납입하거나저희 회사와 약정한 방법에 의해 납입하시면 보험료 영수와 동시에 교부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자(채무자)

  • 보증보험 증권은 간편하게 발급되며 신속한 업무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채권자)의 입장

  • 공신력 있는 보험회사가 보증하므로 안전합니다.
  • 손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보상 받을 수 있으므로 시간이 절약됩니다.
  • 채권관리와 채권회수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입니다.

서명에 의한 보험계약체결 및 환급

  • 개인인 보험계약자가 저희 직원 입회하에 직접 보험계약 체결 및 환급서류에 자필 서명하는 경우에는 인장날인이나 우무인날인 없이 서명만으로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 저희 회사가 발급한 보증보험증권은 피보험자 (채권자)가 갖는 채권에 대한 담보 또는 보증금을 대신 하게 되므로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는 보험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채무자)가 보험기간만료일 이전에 채무 또는 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였을 경우 또는 담보제공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즉 저희 회사의 보증책임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잔여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환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시 별도의 연대보증인이나 일부 담보가 필요한 경우

  • 보험계약자(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채무불이행의 개연성 (보험사고위험)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보험계약자가 요구하는 보증금액이 신용도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저희 회사의 보증을 받기 위하여 별도의 연대보증인이나 담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